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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admin 2018-10-31 17:30 HIT 9905

전문개정96. 2. 5 환경부령제18호 일부개정97. 7.19 환경부령제2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

① 영 별표 1제4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제4호 나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제7호 내지 제14호 및 제1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3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하는 자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 있어서의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 ·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및 그 장비 · 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6조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① 영 제6조 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외에 따로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 · 고시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3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 · 폐알칼리등 수분함량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미만인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경우 또는 재생처리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제품의 원료 · 재료 또는 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 · 분쇄, 절단, 용융, 사료화 · 퇴비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제1호 다목 내지 바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제7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산간 · 오지 · 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 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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