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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454호(정 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7. 12. 1
admin 2018-10-31 17:33 HIT 1020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의금지및 폐기에관한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의제조 및 수출입 규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협약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목적으로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2.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말한다. 

가.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밖의 평화적 목적 

나.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3. "독성화학물질"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말한다. 

 

4. "원료물질"이라 함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무기제조에 이용가능한 물질로서 별표의 1종·2종 및 3종화학물질을 말한다. 

 

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명·구조식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조"라 함은 화학물질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가공"이라 함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추출 또는 정제등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9. "소비"라 함은 화학물질의 사용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제기구"라 함은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말한다. 

 

11. "국제사찰"이라 함은 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에 의하여시행되는 사찰을 말한다. 

 

12. "시설협정"이라 함은 우리 나라와 국제기구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사찰에 관하여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시행일 협약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제3조 (화학무기금지의무) 

①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협약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제4조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①외무부장관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정부를대표하여 국제기구 및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업무를 담당한다. ②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소속하에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협약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제2장 1종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규제 

 

제5조 (제조허가)  

①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대상1종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물질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한다)는 당해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시행일 협약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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