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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시행령 등의 개정령) 일부개정 1997. 12. 3
admin 2018-10-31 17:31 HIT 10554

제1조 (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일유기화학물질) 

①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1. 탄화수소 

2. 화약류 

3. 탄소의 산화물 

4. 탄소의 황화물 

5. 금속성 탄산염 

6.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물질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 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2. 국제사찰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의 협의·조정 

3.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통계자료의 신고에 관한 주요 사항 

4. 국제사찰대상시설에 대한 시설협정의 체결 등 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외무부소속의 1급이상 공무원 중 외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교육 부·농림부·통상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과학기술처소속 2·3급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협약 또는 화학물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추천하여 외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협약 또는 화학물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외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외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제조허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화학 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이미 제조 허가한 총 수량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총 수량에 허가하고자 하는 제조수량을 합산한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조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조목적이 연구·의료 또는 제약을 위한 것일 것 

2. 각 반응기의 용적이 100리터이하이고, 5리터를 초과하는 반응기의 용적의 합이 500리터이하이며, 연속가동방식이 아닌 제조시설(이하 "단일소규모시설"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조할 것

 

제7조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1종화학물질의 인도 또는 인수신고) 1종화학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질을 인도 또는 인수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조량 등의 신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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